beta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사의 방송에 협찬사의 간접광고(PPL)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방송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송 협찬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와 ‘C’ 프로그램에 D(‘협찬사’)의 관광명소, E(‘협찬사’)의 차량 등을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제작 협찬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제작 협찬금액의 15%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5. 31.경 ‘C 시즌 2’ 프로그램에 D의 관광 명소를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제작 협찬금 27,500,000원(부가세 포함)을, E의 F 차량을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제작 협찬금 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경 ‘C 시즌3’ 프로그램에 D의 관광 명소를 간접광고로 노출하는 조건으로 제작 협찬금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주)G로부터 E 관련 제작 협찬금 5,500,000원, 2018. 6. 15. 및 같은 해

8. 28. H로부터 D 관련 제작 협찬금 각 22,000,000원, 총 합계 49,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