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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3 2014가단455

건물명도

Text

1. The Plaintiff, among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 Defendant B’s appraisal is indicated in the attached sheet No. 5,6,38,39,40,41,42,5.

Reasons

1. Basic facts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I는 이 사건 건물 중, ①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8, 39, 40, 41,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6.8㎡(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②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6, 7, 37, 3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0.7㎡와 같은 감정도 표시 43, 44, 45, 46, 47,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16.7㎡ 합계 77.4㎡(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③ 피고 D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7, 8, 31, 32, 33, 34, 35, 36, 3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1㎡와 같은 감정도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8.8㎡ 합계 74.9㎡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103호’라고 한다), ④ 피고 E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30, 31, 56, 57,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0.1㎡와 같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15.1㎡ 합계 55.2㎡(이하 ‘이 사건 1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⑤ 피고 F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23, 24, 25, 26, 27, 2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73㎡(이하 ‘이 사건 1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⑥ 피고 G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21, 22, 2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75.8㎡와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79.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27.6㎡ 합계 182.7㎡(이하 ‘이 사건 106, 1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⑦ 피고 H와 사이에 같은 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