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653]
1. 피고인은 2012. 3. 13. 06:50경 전주시 덕진구 C사우나 내에서, 같은 날 05:00경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출소하여 나온 피해자 D가 목욕을 하는 사이,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201만 원, 지갑,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470]
2. 피고인은 2012. 9. 18. 02:33경 전주시 완산구 E병원 내에서 의사가 치료를 해주지 않고 처방이 무성의 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E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4세)가 응급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직경 4.5cm, 길이 65cm)을 뽑아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및 전주교도소 직원 I 확인 관련) [2012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