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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55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일 뿐, 강간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