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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0:10경 용인시 처인구 C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찾아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일찍 들어가 자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부근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사이다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 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 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