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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45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11:50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소재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던 갱생보호소 기숙사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5세)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반찬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On April 14, 2014, at around 10:30,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business: (a) from the “G beauty room” operated by the victim F (the 42-year-old), the Defendant: (b) carried alcoholic beverages into the beauty room; and (c) was seated with snow in a sofacing sofacing sofacing, the Defendant laid the Defendant with two female customers and obstructed them from entering the entrance in order to show the Defendant out of the gambacing room, without leaving the gambacing room.

Accordingly, the victim expressed his desire to “the same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which occurred at the 112 place of defect, and interfered with the cosmetic operation of the victim's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11:20경 위 ‘G 미용실’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위 I(45세)과 경위 J(51세)에게 “이 씨팔놈들, 씹새끼들 내가 뭘 잘못하였느냐”라며 욕을 하고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경위 I으로부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그럼 지구대로 가자”라고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위 경위 I, J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11:25경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