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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4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20:0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2층에서 D과 사이에 D에게 문신 시술을 해 주는 대가로 문신 시술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업소 홍보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D의 오른쪽 허벅지 진피에 잉크를 묻힌 전기문신기 바늘을 약 1mm 깊이로 진동시켜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D에게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양이 모양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