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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B의 공동범행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대마 재배에 피고인 B은 가담하지 않았다.

흙을 이용한 대마 재배 방식은 피고인 A가 전적으로 혼자 습득한 것이고,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재배 방식 물고기 등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대마 재배기술을 의미한다.

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어항을 피고인 B이 관리했던 이유는 물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으므로 대마와 관련이 없다.

대마 판매 광고 또한 피고인 A가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카메라 사용법과 포토샵 방법을 알려줌에 그쳤기에 책임이 없다.

피고인들이 D 사이트의 아이디 ‘M’와 GPG키를 공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마 판매 당시 거래금액과 판매량 및 드랍 장소를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A였다.

대마를 특정장소에 은닉하여 두고, 그 주소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의 판매방식을 ‘드랍’ 방식이라 한다.

피고인

B은 영어학원 일을 그만 둔 2018. 11. 10. 이후에서야 피고인 A의 대마 드랍 일부를 도왔을 뿐이다.

대마 판매 대금 또한 피고인 A의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 A가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이익을 배분받지도 않았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C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C에게 대마 판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C의 대마 판매 광고와 대마 판매는 피고인 B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B이 C와 C의 D 아이디(G, G 및 GPG키를 공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C가 공익요원 캠프를 갔던 2019. 1. 21.부터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