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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1:40~12:10경 사이에 충남 B에 있는, C군청 3층에 있는 환경산림과 상담실에서 C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과 토석채취허가권 관련 민원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차례 강하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 손으로 꽉 잡아 세차게 흔든 후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Multiple abrasion NOS)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토석채취허가 관련 민원자료

1. 각 공문들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녹음파일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온나라 로그기록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