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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4:10경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여, 65세)의 집 마당에서 같은 달 13일 자신의 남편 E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해자의 남편 F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교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사고난 것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 부랄년 나오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힘껏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 찢어진 티셔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