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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646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months.

Reasons

Criminal facts

On September 9, 2015,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t the Changwon District Court,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13, 2015.

"2016 Highest 468" C, D, and E are unemployed owners of F-based illegal games of the window of Changwon-si. Defendant, G, and H are employees in the above game site, and I and J are drivers of transportation vehicles for customers in the above game site.

C, D, E는 2014. 10. 경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 야마 토 게임기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C은 1,000만원 상당을 투자 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 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게임 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D은 손님을 게임 장까지 태워 오기 위한 속칭 ‘ 깜 깜이 차량’ (K 트라제 XG) 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고, E는 ‘ 야마 토 게임기 ’를 공급해 주는 게임기 공급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 장 밖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 주기로 하고, D, C은 G, H, I, 피고인, J을 고용하였다.

G(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근무함) 는 게임 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2014. 10. 31.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 은 게임 장의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 내에서 자금 관리, 환전, 일일 장부를 작성하고, 게임 장 손님에게 깜깜 이 차량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H(2014. 12. 12.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 는 게임 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I(2014. 10. 31.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근무함) 및 J(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 은 손님을 깜깜 이 차량에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