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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4:52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16동 8층 중앙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있는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5.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그대로 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자전거 54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수사 및 피해자 확보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수사 및 피해자 확보2), 수사보고(G 통화, 스트라다 구입 사실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AF, AG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E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