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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가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그 방조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매우 많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 및 A의 진술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