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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아파트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 18: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이 법원 제출명령에 대한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