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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8고단4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39』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문상 및 대리결제 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30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을 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1경 문화상품권(온라인전용) 5만원권 6장, 합계 30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37』 피고인은 201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19,000원 상당의 물품 혹은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