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54337

임금 등

Text

1. As to ① Plaintiff A’s KRW 55,212,328 and KRW 51 million from September 11, 2017 to September 18, 2019.

Reasons

1. Plaintiff A’s respective claims

가. 임금(임원 퇴직금도 포함) 청구에 대하여 (1) 갑 1, 4, 5-2, 5-5, 5-6, 8, 을가 1, 4, 9-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6. 12. 하순경 피고의 전 조합장이던 원고 B이 사퇴한 직후부터 원고 A이 사실상 피고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이사회도 개최하여 참석하는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 법원의 2018. 9. 7.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2018카합150 사건)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임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실, 피고의 2016. 12. 26.자 제1차 총회(이하 편의상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승인결의된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 제1문(☞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등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업무규정> 제7조, 제17조, 제19조에, ‘피고는 조합장의 보수로 매월 400만원씩(2017. 10.부터는 매월 250만원으로 감액됨)을 지급함과 아울러, 조합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According to these fact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A the total sum of KRW 55,212,328,00,000 (= KRW 51,000,000 as retirement allowances for officers) as well as retirement allowan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bove business regulation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B. (1) In respect of the remainder of the claims, the Plaintiff asserts that he paid the aggregate of KRW 18,679,170 as operating expenses of the partnership during the period when he works as the head of the partnership, and sought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9 (Manager’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of the Civil Act.

(ii).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