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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가 1년간 할부금을 내기로 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72,048,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J로 하여금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J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2,048,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 되었던바, K는 피해자에게 매월 190만 원 상당을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위 할부약정 당시 피해자의 직원은 피고인 및 K를 상대로 할부상담을 하였고 K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재산내역 및 영업상태 등을 점검하였던 점{2011고단1582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 제7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제3자인 J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K 및 피고인이 전적으로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J가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