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모닝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 운전자 피해자 E(42세)가 비켜 달라며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호텔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격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공탁한 합계 600만 원이 피해자의 피해(일실손해 등)를 모두 회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으나, 법원조사관 조사결과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치료비 정도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른바 ‘폭력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