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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8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죄사실까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원심 판시 2018고단4420 사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2013. 6. 3.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원심 판시 2016고단8081 사건),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 판시 2017고단3518, 2017고단4886, 2017고단5830 사건)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800여만 원 등을 횡령하고, 이어 펜션사업 내지 상가주택 분양사업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총 1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8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업을 하고, 변조한 은행 통장과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4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4.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원심 판시 2016고단8081 사건은 제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