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56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사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2. 11.부터 2012. 2. 14.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1월 임금 3,135,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210,000원 합계 4,3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