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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14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 순차 공모하였다.

1. 사업자등록증 위조의 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란에 ‘B’,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개업연월일 ‘2017년 3월 5일’, 사업장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E’, 사업의 종류 란에 ‘업태 소매, 종목 의류’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서부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소득금액증명 위조의 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란에 ‘종합소득세 2017’, 소득금액 란에 ‘21,366,618’, 총결정세액 란에 ‘1,184,304’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서부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사건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수사보고(H은행 남천동 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