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12. 2.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스카이러브’에서 알게 되어 2012. 6.중순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고, 피해자 D(남, 32세)은 위 C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위 C의 시어머니이며, 피해자 F(남, 61세)은 위 C의 아버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1005동 804호 피해자의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여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너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일단 집을 나온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장난감이야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래 장난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H 시댁에 가서 다 알리겠다, 우리 아버지 조폭인거 모르냐, 주소는 금방 찾아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8회, 피해자 D에게 25회, 피해자 E에게 5회, 피해자 F에게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1005동 8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힘드니 일단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시댁에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너를 파멸시킬 거야,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8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어버리자, 파멸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