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5:5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89 소재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