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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1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D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은 전체 판매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구매자들에게 배송할 전문의약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전달받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구매자들이 송금한 대금을 인출하여 C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매자 E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스타노졸롤, 옥산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354,000원을 E으로부터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1(신길동)에 있는 서울신길동우체국에서 위 전문의약품 불상량을 포장한 택배 상자를 E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4번 내지 4,308번 기재와 같이 2019. 1. 1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3,435회에 걸쳐 합계 706,914,000원 상당,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942 내지 4,308번 기재와 같이 2019. 2. 3.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3,367회에 걸쳐 합계 666,763,000원 상당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