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해병대사단북문 앞 도로를 C시장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절대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사전화통화 관련)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