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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4 2012고단14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어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환전 영업 총괄, 피고인 C은 초기 비용의 투자 및 환전 업무, 피고인 B은 초기 비용의 투자 및 영업장소 마련의 업무를 각자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8.경부터 2012. 6. 20.경까지 경북 영주시 D 아파트 14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억 원 당 현금 13만 원으로 환산하여 매입하고, 다시 그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00억 원당 현금 14만 원으로 환산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계속하던 중 2012. 6. 20.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할 것을 공모하고, 2012. 6. 2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안동시 F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계속해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사용량확인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우체국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