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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6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회의’라 한다) 회장인 피해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비정상적 경비 지출 등을 소상히 밝히고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여 다수의 선량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주자회의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신청이유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보고 내지 공익적 성격이 있는 내부고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와 사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