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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29세), 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E의 몸을 만졌다고 화를 내면서 노래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좇아가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코 옆에 대고 눌러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고 이에 F가 E에게 피고인이 다쳐서 응급실에 와 있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E가 곧바로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는바(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시간은 새벽 4시 무렵이고 F가 피해자측에 전화를 한 것은 06:09,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최소한 06:25 이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단시간 내에 스스로 상처를 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정황과 사진에 나타난 흉터의 모양에 의하면 일응 담뱃불로 난 상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