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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던 소금 판매 사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우리 식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인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위반 사항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실형 1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