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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79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46세)가 운영하는 'D까페'에 혼자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