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F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