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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55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히다.

나. 피고인 제2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