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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5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 건물 임대인이자 전 업주이고, 피해자 C(49세)은 B 식당 업주이자 임차인이며, 피해자 D(여, 4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6:35경 김해시 E건물 1층에 있는 B식당 안에서, 그 직전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위 식당의 창고철거문제로 욕설을 듣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D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왼손 손목을 1회 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의 ‘좌측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당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