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당 14세)와 3, 4년 전 학원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5. 24. 23:00경 충남 서천군 D건물 뒤편 공터에서 친구 E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피고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등 5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E 등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틈을 타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아래로 내려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H고등학교 기숙사 105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그 곳 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5. 25. 00:00부터 01:00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I병원 3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문질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 06: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H고등학교 기숙사 1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심신상실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한 번 더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