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0』
1. 2019. 4. 28.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류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8,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니트 1장, 시가 338,000원 상당의 초록색 여성용 니트 1장을 각 옷걸이에서 빼내어 피고인의 점퍼 안으로 숨긴 다음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22』
2. 2019. 4. 14.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4:18경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허리가방을 품속에 숨겨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9.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12:12경 위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카키색 여성용 샌들 1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CCTV 범행사진등, 피해품사진등, CCTV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여럿 있고, 이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매장에서 물품을 훔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