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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09. 29.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주유소 앞 도로를 심천온천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