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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0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2017. 1. 10. 경기도교육감이 이사장 D을 포함한 C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사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권한없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사장 D으로부터 문서 작성권한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는데, 당시 이사장 D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였고, D도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긴급처리권에 기한 것임을 밝혔다. 검찰 역시 처음에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도 이사장 D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여 C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다. 다) 문서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⑴ 인사발령서 및 교육임면사항 보고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 H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는 Q 교장이 해임된 이후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감이던 I이 2014. 5. 20.부터 3년 가까이 교장 직무대리로 이 사건 중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C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나기 전 이미 차기 교장으로 I을, 교감으로 F을 각 내정하였다.

당시 I, F은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