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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4:0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임차 받은 건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D에게 "야, 씹할, 허가를 왜 안 내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2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D 책상 위 책꽂이에 있는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행사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집행유예 2회), 폭력행위로 23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