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4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과'가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