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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95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 방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인 대출과정인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사람과의 관계, 인출 금원의 용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그가 속한 대출알선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비상연락망을 요청하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보내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에 대해 의심을 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금원으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