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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수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이를 운영해 왔으나, 계원들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한 뒤 도망가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불입금이 미납되는 등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계속적으로 다른 계를 조직하여 새로운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을 앞선 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은 2002년경에 이르러 계 운영 손실로 인한 채무액이 2억 원을 넘어섰음에 반해,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므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2,762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4. 12. 1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남편인 D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대한 승낙이나 차용증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서 양식에 “차용증, 일금 오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C한테 차용하고 변제일은 2005년 4월 27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7일 일백만원씩 지급한다. 2004년 12월 13일, 차용인주소 :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7-902,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D,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