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각 상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47세, 50세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허리와 목 등을 발로 밟는 등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