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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한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약속한대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1. 16.경 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367,000원 중 계불입금 150,000원을 제외한 217,000원만 피해자 C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계불입금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8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빠른 2구좌로 가입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으면 계 종료시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한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계금 명목으로 1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