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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1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2:32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다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화물차가 정차하여 더 이상 제2차로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제1차로로 끼어들며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제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며 양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급가속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흔들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바짝 뒤쫓다가, 피해자가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그럼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을 바짝 뒤쫓다가, 피해자가 길가에 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냐, 빵 하니까 열 받은거 아니야, 아이 시팔 진짜!”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건관련 블랙박스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