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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들네거리를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