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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3고정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원주시 B건물 1층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