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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무쏘스포츠 승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승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은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마찬가지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세), H(여, 8세)는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D의 진술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