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74 (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일행인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가 맥주병을 피고인 쪽으로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