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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38

재물손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oes not constitute a damage by spreading the front door of the driver’s seat of the instant vehicle and the chief offender of the instant vehicle,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of the lower judgmen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던 중 차를 가격하는 ‘퍽’ 소리와 함께 자동차 경보장치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가서 차량 운전석 문 쪽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차느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이후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 운전석 문쪽과 조수석 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견적서들, 블랙박스 영상 CD 및 USB 각 검증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전화번호를 찾느라 차량을 만지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블랙박스 영상 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에서 발로 차량을 차는 장면이 확인되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차를 어떻게 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바퀴 부분을 찬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바퀴 안에 있는 휠 부분이 맞은 것 같다”고 변명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찰 때 발생한 소리는 차량바퀴 휠을 찰 때 나는 소리라기보다는 차량범퍼 부분을 찰 때 나는 소리에 가까워보이는 등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