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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12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의 집들이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온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금 이러는 거 성폭행이다.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즉시 강간 범행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첫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